공인회계사 응시자격 cpa 자격증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문직이라는
메리트를 갖춘 KICPA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 가능한
자격 조건을 학점은행제로 단기간에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의 주제인 공인회계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개 회계에 관한
감정이나 감사, 계산, 증명,
정리, 입안 등을 하고,
법인설립에 관하여 세무대리를
하거나 회계 처리를 담당하는
분들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있어요.
더불어 경영진단 혹은 경영제도의
개선이나 원가계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회계감사(법정감사,
임의 감사) 등을 주요 직무로
수행하고 있어요.
공인회계사의 평균 연봉이
7,500만원에 달하며 그 때문인지
직업만족도까지도 상위권에 속하고
있으니 더 늦게 전에 KICPA
공인회계사 시험에
도전해보세요!
공인회계사 시험에 도전하려면
응시자격부터 마련해야 하는데요,
응시자격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곳이 있지만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시면 단기간에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인
학점은행제는 학비가 꽤 적어서
경제적 부담이 적은 편이고
무엇보다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또한 고졸 이상이라면 누구나
활용하실 수 있고, 타 교육기관이
학년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반해
이 제도는 학점제를 택하고
있기에 필요한 학점만 이수 및
인정받으시면 자격이나 학위를
취득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통학할 필요가 없이
온라인 수업이 제공되고 있고,
일반대학에 비하여 난이도가
쉽다는 장점도 있죠.
본격적으로 KICPA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준비하려면 어떠한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할까요?
어떤 응시자격이 필요한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알아볼게요.
1, 2차 시험의 공통 응시자격은
학교, 학점은행제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 과목별로 경영학 과목을
3과목(9학점),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을
4과목(12학점), 경제학 과목을
1과목(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it 1과목 이수해야 합니다.
제 1차 시험 영어 과목의 경우엔
공인영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의 시험
성적으로 대체하여 제시된 합격
커트라인에 충족되는 영어성적
취득 후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완료하면 제1차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어요.
성적인정이 가능한 기간 내의
공인영어시험(토익, 플렉스,
텝스, 토플, 지텔프) 성적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공인영어시험의 성적은
합격여부에 대한 결정에만 영향을
주고 전체 득점에는 셈하여
넣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E.T.S에서 시행하고 있는
TOEFL(토플)은 iBT는
71점 이상, CBT는 197점
이상, PBT는 530점 이상을
취득하셔야 하고,
토익(TOEIC)은 700점
이상, 텝스(TEPS)는 340점
이상, 지텔프(G-TELP)는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FLEX)는 625점
이상어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수업은 모두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컴퓨터나 노트북,
폰 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어요.
게다가 규격화된 시간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각기 다른 스케줄을
반영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때 수강하시면 됩니다.
응시자격에 요구되는 회계학 및
세무관련 12학점과 경제학
3학점, 그리고 경영학 9학점을
포함한 24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1학기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학점은행제 과정에 대해 부가
설명을 더 드리면, 신청절차,
즉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꼭 놓치지 않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학점인점 신청과 학습자
등록의 경우에는 모두 1,
4, 7, 10월에 하실 수
있으니 일정을 놓치지 않게
유의해주세요!
본게임인 공인회계사 자격증 시험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차 시험은
1교시(110분, 각 100점)는
경영학과 경제원론,
2교시(120분, 각 100점)는
상법과 세법개론, 3교시(80분,
150점)는 회계학을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게 되는 2차 시험은
1차에 합격한 분들만 보실
수 있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분합격과목은 면제가 되며,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2일에
걸쳐 평가가 진행되며, 1일차에는
1교시에 세법, 2교시에
재무관리, 3교시에 회계감사,
2일차에는 1교시에 원가회계,
2교시에 재무회계 시험을 보게
됩니다.
부분합격제에 관해 알고
싶으실텐데요,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1차 시험에 합격한
해에 2차 시험에서 각 과목의
배점을 6할 이상 취득했을
때 다음 해에 실시한 제2차
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보지 않아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공인회계사가 되고나서
연수과정을 수료하시고나면 개인
회계사무소를 오픈하여 운영하실
수 있으며, 여러 회계사와
함께 회계법인을 설립하거나
합동회계사무소를 운영하실 수도
있어요.
또한 회계법인에 고용회계사로
취업하실 수도 있고 기업, 개인
등을 상대로 경영 및 세무에
대한 자문을 해주거나 상담을
해주는 컨설팅업을 운영하실
수 있어요.
회계지식을 살려서 금융권(은행,
투자신착, 증권사 등)이나
공기업, 일반 기업의 회계팀이나
경영전략팀,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 감사원 등의 정부기관
등으로도 들어가서 활약하실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KICPA 공인회계사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 필요한
응시자격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갖추는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공인회계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든 분들이 계획하신 바를
이뤄내기를 빌며
인사드리겠습니다.